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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종교인 과세와 조세정의 과제 날짜 2017.07.07 11:45
글쓴이 이덕록 조회/추천 1289/64

LPN로컬파워뉴스 이덕록 논설위원]


<사진= 이덕록 논설위원>

1. 문제의 제기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 재정상 필수요소이며 국민 또는 주민의 납세의무는 헌법규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발하면서 특권처럼 금기시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재점화 되었다.


종교인이라하면 무속종교인,기독교회당의 신부와 목사, 불교사찰의 주지, 유교단체의 유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인이나 종교단체들은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피선거권자에게 참정권의 행사를 통해 압력단체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종교인 과세의 쟁점은

조세정의와 관련하여 과세의 타당성여부와 과표및 세율 등이다.


통치자의 권력이 사회정의 구현에 필요악(necessary evil)이라면 조세징수권은 통치권자의 필수불가결한 권력행사다.


따라서 과세권과 납세의무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불의ㆍ부당한 조세징수권행사와 납세의무강요는 정권심판을 자초한다는 역사적 사실(historic fact)을 잊어서는 않된다.


2. 납세의 기원

납세의 기원은 성서적 담론(Biblical discource)의 기록에서 발견된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자진 납세는 약4,000년 전에 생존했던 아브람으로 소급된다.


아브람은 그의 소득의 십분의 일을 당시 가나안 땅의 평화의 왕 멜기세덱에게 자진납부 한다.


강요가 없는 이른바 자진납세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글이 성경

이라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 대서자는 모세를 포함하여

약 39명의 선지자들이다.


또 모든 성경은 오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면 납세는 선하고 의로운 일이다.


아브람의 기부 즉 자진납세와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당시

멜기세덱왕에게 바친 그의 소득의 10분의1 곧 십일조에

 해당하는 국세(tax)와 자가 부양비를 공제한 나머지의 소득세(revenue)로 구성되어 있다.


아브람이 그리스도와 방불한 하나님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멜기세덱 왕에게 소득의 10%를 자진납세하고

자기의 부양가족과 자기의 기업의 종업원의 부양비를

모두 공제하고 그 나머지 소득의 전부를 이웃 왕들에게

기부 또는 납세한 행위는 오늘날 세원포착과 과표결정 기타 세율산정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아브람의 자진 납세와 자진 기부행위는 공정한 조세제도의 입안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3.납세의무와 조세권

성경은 주권재신 사상을 천명한다. 모든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다.


또 통치권은 권선징악을 위해 필요하고 모든 통치권자는 하나님의 사신 곧 하나님의 메센저(God's messenger)로 규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적 납세는 자원하는 것이어야 하고 탈세는 악행으로 단정한다.


성서는 납세 의무와 조세권 행사에 매우 적극적이다.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마땅히 납부하고 소득세를 받을 자에게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한다.


나아가 세금징수권자(tax collecters)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규정하고 조세권에 저항하면 심판을 자취한다고 경고한다.


또 성서는 세금에 대하여 심판이 두려워 마땅히 납세해야 하거니와 자기의 양심을 위해서도 자진 납세할 것을 권고한다.


성서는 납세가 거룩한 일이며 동시에 선하고 의로운 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탈세나 세금체납은 불의하고 악한 일이다.


조세에 관한 성서기록에 따르면 땅의 모든 소득의 십일조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자진하여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권자에게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다.


상기 십일조는 국세(tax)로서 낮은 자가 높은자 곧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이나 통치자에게 바치는 개념이다.


과거 이스라엘국가의 제사와 재판의 직무를 담당한 레위인의 보수로 사용되어졌다.


그외 이방나라 국가의 왕이나 지방정부의 통치자나 식민국가의 총독 등 그 밖의 통치권자가 징수하는 공세(revenue)는 그의 관리와 신민들의 보수로 사용하게 하였다.


성서는 또 국세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의 10%를 매3년마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위해 추가 별도 징수할 수 있는 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아브람의 자진 납세사례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매소득의 10%는 국세 즉 소듯세나 법인세로 그리고 자가 부양비 및 자기 기업의

근로자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모든 소득은 지방세 그리고

매3년마다 내는 십일조는 종합소득세의 세원으로 포착할 수 있는 조세항목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성서는 입법·사법 및 행정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레위인들 조차도 그들의 각 소득의 10%를 납세하도록 공평하게 동일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위인과 레위지파를 을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공직자나 국가기관

이라 상정한다면

종교인이나 공직자나 모두 국세와 소득세를 마땅히 납세 해야하고

통치권자는 이들에게 마땅히 과세징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일반 국민이나 공직자나 더 나아가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납세의무에는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공의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성서는 공정한 조세제도의 수립과 조세권 행사의 권원이 된다.


4. (가칭)기부에 관한 법률 제정

앞서 언급한 매 3년마다 별도 징수하는 소득의 10%는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 기타 빈곤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의 세원이다.

성서는 7년간 봉사한 일꾼에 대한 예우로 재산을 주는 일과 자기 자식에 대한 재산분배가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원리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야말로 강제성이 없는 재산의 기부행위 내지는 증여 또는 양도행위를가 선하며 공의임을 암시한다.


한편 성서는 재산세나 상속세, 증여세나 또는 양도세의 강제적 징수에 관한 어떠한 암시나 교시도 없다.

이는 하나님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시며 재산의 분배는 선하고 의로운 일임을 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다수의 국가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재산세와 상속세 양도세와 증여세를 강제징수하며 고율의 세원으로 포착하여 시행한다.

이 같은 세원의 포착과 강제징수권행사는 국가통치권이 악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다수 국가의 정부가 국세기본법 등 입법권과 과세권을 오ㆍ남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성경을 권위 있는 저자인 하나님이 글로 인정한다면

땅의 통치자는 이 같은 불의·불편부당한 조세권 즉 과세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행사를 폐기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않된다.


세금이 죽음처럼 불기피한 것이지만 조세저항권은 언제나 통치권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한편 성서는 오히려 그 보다는 양도 및 기부행위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담론을 살펴보면 매 안식년 곧

매 7년마다 토지나 가옥을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 피고용인에게 재산을 주어 해방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국가와 통치권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선징악을 수행하는 선한 일꾼인 한

정부는 성서담론인 기부 및 무상양도제도를 적극 입법화하여 시행함이 소망스럽다.


기부에 관한 법률(가칭)은 일반국민과 기업의 자진기부행위의 의무 규정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진기부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조건을 시행령이나 규칙에

규정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세하거나 재산세와 양도세를 면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진기부문화를 창출시켜 불공정한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나아가 기부 납세자에 대한 필요한 훈ㆍ포장 또는 포상제도도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다.

이같이 하여 정부는 양도세,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와 같은 부당한 세원을 철폐하는 한편

정당한 세원을 확보하여 국민 또는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조세정의를 구현해야만 한다..


5.결언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종교인들과 종교단체들은 소득세와 재산세의 면세특권의식과 그간 누려왔던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인간의 선하고 의로운 구도를 찾는

일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더 더욱 그리해야만 한다.

한편 정부가 공의의 세원확보와 공정한 조세권자로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공평과세를

시행하려 하여 이제라도 종교인 과세를 논의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바람직하다.

온 국민의 다수가 공의와 공평의 실현을 환영할 것이다.

남은 과제는 공명정대한 과표와 세율의 설정이라 하겠다.


이덕록 논설위원 (기사승인 2017.07.02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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