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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특허출원 제64390호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승소(2008원2140) 날짜 2015.02.17 19:38
글쓴이 관리자 조회/추천 2822/0

특 허 심 판 원 제 7 부 심 결

심 판 번 호 : 2008원2140
사건의표시 : 2006년 특허출원 제64390호 『플로로탄닌을 함유한 메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나제 활성억제용 조성물』의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남구 용당동 산 100 부경대학교내
대 리 인 : 변리사 이덕록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9-17 예일패트빌딩 (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 2008. 2. 14.자 거절결정

주 문

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을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한다.

청구의 취지

1. 원결정은 이를 파기한다.
2. 2006년 특허출원 64390호는 이를 특허결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 및 원 결정을 살펴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 결정의 경위
① 특허출원(2006. 7. 10.)
② 의견제출통지(2007. 6. 26)
③ 의견서 및 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2007. 10. 26.)
④ 거절결정(2008. 2. 14.)
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2008. 3. 14.)
나. 이 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7. 10. 26.자 반영)
제1항. 플로로탄닌이 0.0001중량% 내지 10 중량% 함유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나제 활성 억제를 통한 암전이, 부갑상선항진증, 당뇨병, 각막궤양, 골다공증, 위궤양, 외상, 여드름, 화상, 치주질환 또는 동맥경화 억제용 조성물(이하 “이 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항들도 동일하게 칭한다). 제2항 내지 제4항 (제1항의 종속항으로 기재 생략함) 제5항 (삭제)

2. 원 결정의 요지
인용발명(국내 공개특허공보 2004-0057103호, 2004. 7. 2)에 폴리플로로글루시놀(플로로탄닌류 화합물)을 10%이상 함유한 메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나제 활성 억제용 조성물이 공지되어 있어 이 건 발명과 인용발명은 플로로탄닌을 함유한 메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나제 활성 억제용 조성물을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다만 플로로탄닌의 함량 및 용도에만 차이가 있으나, 함량 범위는 당업자가 반복실험을 통해 용이하게 적의 조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의약용도도 메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나제 활성과 관련된 질환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이미 메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이나제 활성과 관련된 공지의 질환들을 한정하여 상기 조성물의 치료용도로서 단순히 기재한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이 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받을 수 없다.

3.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의 취지와 같은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본 발명의 조성물은 인용발명의 조성물과는 ① 유효성분 ② 유효량 ③ 활성기전및 ④ 용도가 모두 상이하다. 인용발명에는 폴리플로로굴루시놀 복합체가 엘라스타제 활성을 억제시키며 이 성분이 메트릭스 메탈로프로네이나제 성분의 하나라고 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인용발명의 엘라스타제는 메탈로프로테이나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메탈로프로테이나제는 효소활성을 위하여 아연이나 칼슘과 같은 금속이온을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엘라스타제 금속이온을 함유하고 있지 않고, 메탈로프로테이나제와는 활성부위의 구조와 활성 및 억제 기전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효소이다.
(2) 더욱이 엘라스타아제 효소활성 억제를 통하여 메탈로프로테이나제의 활성과 관련된 질환의 상처, 암전이, 부갑상선항진증, 당뇨병, 각막궤양, 골다공증, 위궤양, 외상, 여드름, 화상, 동맥경화 또는 치주질환을 치료한다는 보고나 발명은 알려져 있지않다.

4. 인용발명의 내용
인용발명(국내 공개특허공보 2004-0057103호, 2004. 7. 2.)은 해조류에서 추출된 15개의 폴리페놀로 구성된 폴리플로로글루시놀 복합체를 10% 이상 함유한 해초추출물을 포함하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에 관한 발명으로, 폴리플로로글루시놀 복합체를 10% 이상 함유한 해초추출물은 14개 이상의 분해효소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나제(MMP) 성분 중 하나인 엘라스타제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강력한 항산화활성을 갖고 있어 염증반응으로 인한 조직 내의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분해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이 건 발명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 건 제1항 발명은 플로로탄닌(phlorotannin)을 유효성분으로하고 메트릭스 메탈로프로네이나제(이하 “MMP"라 한다) 억제를 통해 암 전이 등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이고, 인용발명은 폴리플로로글루시놀(polyphloroglucinol) 복합체를 함유하는 해조추출물을 포함하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용 조성물이므로, 이 건 제1항 발명은 활성성분과 치료대상이 되는 질환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다.
(2) 먼저 활성성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건 제1항 발명의 활성성분인 플로로탄닌은 해조류에서 주로 나타나는 폴리페놀(polyphenol) 구조의 화합물로서 인용발명의 폴리플로로글루시놀은 이에 포함되는 화합물의 한 종류이므로 양 발명의 활성성분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의약 용도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플로로탄닌이 MMP 활성을 억제한다는 내용과 함께 플로로탄닌이 MMP-1, MMP-2, MMP-8 및 MMP-9에 대하여 억제 효과가 있음을 기재하고 있고 이러한 효과에 근거하여 MMP 억제와 관련이 있다고 종래에 알려진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치료용도를 청구하고 있다. 한편, 인용발명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용도를 청구하고 있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폴리플로로글루시놀을 함유하는 해조추출물이 MMP 성분의 하나인 엘라스타제 활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염증반응으로 인한 조직 내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분해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인용발명의 엘라스타제와 MMP 효소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플로로탄닌류 화합물들이 엘라스타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MMP에 대해서도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3) 이 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MMP 효소는 칼슘 및 아연 의존 엔도펩티다제로서 다양한 질환에 관여하는 효소이며 현재까지 12개 이상(인용발명에는 14개 이상의 효소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MMP1 내지 MMP28이 알려졌다고 되어 있다)의 효소군이 MMP로 분류되어 있다. 인용발명은 폴리플로로글루시놀이 MMP 성분 중 하나인 엘라스타제를 억제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특별히 MMP와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인용발명에서 언급하는 엘라스타제가 MMP 효소의 하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MMP가 콜라겐,
프로테오글리칸, 피브로넥틴 또는 엘라스틴과 같은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 성분들을 분해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고 특히 마크로파지 메탈로엘라스타제(macrophage metalloelastase)인 MMP-12를 의미한다고도 보이지 않아서 인용발명의 엘라스타제와 MMP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나아가, 폴리플로로글루시놀의 엘라스타제 억제효과를 실험한 실시예에서는 PPE(porcinepancreatic elastase)를 효소로 사용하고 기질로는 Suc-(Ala)3-PNA를 사용하였는데 PPE는 MMP 계열의 효소가 아니고 세린 프로테아제(serine protease)의 하나이므로 인용발명의 엘라스타제 억제효과를 MMP 억제효과로 보기도 어렵다.
(4) 그렇다면, 비록 인용발명에 폴리플로로글루시놀이 MMP 효소의 하나인 엘라스타제 활성을 억제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이 물질이 다른MMP 효소에 대해서도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대하여 파악하기에는 그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다고 하겠는바, MMP가 거대한 효소 복합체이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기질이 다르고 기능도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그와 같은 인용발명의 내용으로부터 플로로탄닌이 MMP-1, MMP-2, MMP-8 및 MMP-9 등 다른 종류의 MMP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 건 발명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따라서, 이 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건 제1항 발명을 한정하고 있는 이 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도 진보성이 인정된다.
나. 소결론
이 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 하겠는바, 원 결정은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발명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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