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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특허출원 제8314호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승소(2005원6565) 날짜 2015.01.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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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심 판 원 제 6 부 심 결

심 판 번 호 : 2005원6565
사건의 표시 : 2003년 특허출원 제8314호 『장립종을 이용한 밥알의 흩어짐성이 뛰어난 무균화 포장밥의 제조방법』의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 씨제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00번지
대 리 인 : 변리사 이덕록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9-17 예일패트빌딩(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 2005. 8. 29.자 거절결정

주 문

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을 특허청 심사본부로 환송한다.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그간의 경위
청구인은 2003. 2. 10. 특허출원 제8314호『장립종을 이용한 밥알의 흩어짐성이 뛰어난 무균화 포장밥의 제조방법』발명(이하 ‘이 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을 출원하였으나, 2005. 8. 29. 특허청은 이 건 출원발명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국내 특허공고공보 제1993-10883호(1993. 11. 17, 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에 의해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2005. 9. 2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전치심사과정에서 보정각하되면서 원결정이 유지되었다.
나. 이 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5. 4. 26. 보정된 내용임)
청구항 1 내지 2 삭제
청구항 3. 장립종을 유화유 용액으로 2~3분간 침지 처리한 후 상기 장립종을 내열성 플라스틱 용기에 자동 충전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130~150℃ 온도로 4~8초간 4~10회 반복하여 고온 고압 살균 처리한 후 취반수를 충전하고 취반하여 무균화된 공간에서 밀봉, 포장하여 장립종 무균화 포장밥을 제조하는 방법(이하 ‘이 건 제3항발명’이라한다).

2. 원결정 이유의 요지
이 건 출원발명은 장립종을 이용한 포장밥의 제조에 있어 유화유를 취반수 뿐만 아니라 취반전에 코팅처리함으로써 밥알의 흩어짐성과 관능성이 증가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항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정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1.29.자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건 출원발명은 대한민국 특허공보 제93-10883호(인용발명)와 대비하여 볼 때, 유화제가 밥알의 흩어짐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장립종 밥알의 흩어짐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화유를 사용하는 것에 기술적 곤란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취반전에 유화유액으로
쌀재료를 코팅처리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는 정도로서 그 기술적 곤란성이나 상승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당업자라면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허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의 상이성 및 효과상의 현저성이 있는 것이고, 당업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결코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제2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기술상의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건 출원발명의 요지
이 건 출원발명은 밥알의 흩어짐성(fluffiness)이 뛰어나고 밥알의 식감이 부드러운 무균화 포장밥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적 구성은 앞서 본 특허청구범위와 같고, 이 건 출원발명에 의한 무균화 포장밥은 상온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이 뛰어난 특성이 있다는 기재가 있다.
나. 인용발명의 요지 : 국내 특허공고공보 제1993-10883호(1993. 11. 17)
인용발명은 냉동쌀밥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구성은 (a) 수세한 정백미를 30℃이하에서 0.2-12시간 수침하는 공정, b)(a)에서 얻은 정백미의 중량비로 0.8-1.2배량의 물과 0.1-5%의 유화제를 가햐여 20-50분간 취반하는 공정, 및 (c)(b)에서 얻은 밥을 흐트려 상온으로 냉각한 다음 5㎝이하로 고르게 펴고 급속동결하는 공정이다.
다. 이 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1) 특허 출원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업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1988후769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1990후1284 판결, 대법원1996. 7.26. 선고 1995후1197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1997후3463 판결 참조)
(2) 이 건 제3항발명과 인용발명의 대비
이 건 제3항 발명의 요지는 그 특허청구범위 기재와 같이 장립종을 유화유 용액으로 2~3분간 침지 처리한 후(이 건 제1구성이라한다) 상기 장립종을 내열성 플라스틱 용기에 자동 충전하여(이 건 제2구성이라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130~150℃ 온도로 4~8초간 4~10회 반복하여 고온 고압 살균 처리한 후(이 건 제3구성이라한다) 취반수를 충전하고 취반하여(이 건 제4구성이라한다) 무균화된 공간에서 밀봉, 포장하여(이 건 제5구성이라한다) 장립종 무균화 포장밥을 제조하는 방법이고, 인용발명은 (a) 수세한 정백미를 30℃이하에서 0.2-12시간 수침하는 공정, b)(a)에서 얻은 정백미의 중량비로 0.8-1.2배량의 물과 0.1-5%의 유화제를 가햐여 20-50분간 취반하는 공정, 및 (c)(b)에서 얻은 밥을 흐트려 상온으로 냉각한 다음 5㎝이하로 고르게 펴고 급속동결하는 공정에 관한 발명이어서 양 발명을 대비하여 본다.
(가) 목적에 있어서 이 건 출원발명은 밥알의 흩어짐성이 좋은 장립종을 이용한 상온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무균화 포장밥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인용발명은 동결 후 밥알 분리가 용이한 냉동쌀밥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무균화 포장밥을 제조하기 위한 이 건 제3항발명과는 그 목적이 상이하다.
(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의 비교
먼저 쌀의 침지방법에 있어서 이 건 출원발명의 제1구성은 장립종의 쌀을 유화유 용액으로 2-3분간 침지 처리하나, 인용발명은 수세한 정백미를 30℃ 이하에서0.2-12시간 수침하는 공정을 거치는 것이어서 양 발명은 침지시 유화유 용액 사용여부와 침지시간이 서로 다르므로 그 구성이 상이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제2구성과 제3구성은 유화제에 침지한 쌀을 내열성 플라스틱 용기에 자동 충전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130-150℃ 온도로 4-8초간 4-10회 반복하여 고온고압 살균 처리하는 공정인데 대하여, 인용발명은 단지 수침과정을 거친 쌀에 곧바로 물과 유화제를 가하여 취반하는 것이어서 이 건 제3구성과 같은 수초간의 반복적인 고온고압 살균처리과정이 없으므로 양 발명은 그 구성이 서로 다르며, 이 건 제5구성인 취반수를 충전하고 취반한 후 무균화된 공간에서 밀봉, 포장하여 무균화 포장밥을 제조하는 공정도 인용발명에는 무균화 밀봉포장 과정이 없이 취반한 밥을 두께 5cm이하로 고르게편 후 -40℃의 동결기내에서 중심온도가 -20℃ 가 될때까지 급속동결하여 냉동쌀밥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그 구성이 이 건 제3항발명과 상이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작용효과에 있어서 이 건 제3항발명은 흩어짐성이 우수한 장립종을 사용하고 "유화유 용액에 "2-3분" 동안 침지하는 공정을 거침으로써 전분의 호화를 억제하여 밥알의 흩어짐성을 더욱 우수하게하는 효과가 인정되며(식별번호 <47> 표 2 및 실시예3참조), 수초간의 여러차례의 고온, 고압살균 단계와 무균포장 단계를 거침으로써 "상온"에서도 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이 가능한 점 등 이 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 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할뿐만 아니라 효과상의 현저성도 있는 것이이어서 당업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도출해 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기술상의 진보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 건 제3항 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출원발명을 특허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절한 원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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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2003-0008314심결문.pdf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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