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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특허출원 제85543호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승소(2011원9442) 날짜 2015.02.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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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심 판 원 제 1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 2011원9442
사 건 표 시 : 2008년 특허출원 제85543호 『영구적 원적외선 방출용 유리상물질 및 그 제품』의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 정웅철
              서울 광진구 자양로3가길 43,101동 1107호 (자양동,현대강변아파트)
              정승준
              경기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579번길 40-9
대 리 인 : 변리사 이덕록
              서울 강남구 논현로94길 13,예일패트빌딩 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원 결 정 : 2011.10.26.거절결정
심 결 일 : 2012.10.29.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청 구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한다.특허출원 제10-2008-0085543호는 특허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국으로 환송한다.

이 유

1.기초 사실
2008년 특허출원 제85543호(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 경위
① 출원일/출원번호 :2008.8.29./제10-2008-85543호
② 의견제출통지 :2011.2.1.
③ 명세서 등 보정서 :2011.4.1.
④ 거절결정 :2011.10.26.
⑤ 심판청구 :2011.11.30.
⑥ 명세서 등 보정서 :2011.11.30.
⑦ 의견제출통지 :2012.1.6.
⑧ 명세서 등 보정서 :2012.5.7.
⑨ 원결정 유지 :2012.9.19.
나.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12.5.7.명세서 등 보정서)
청구항 1.산화규소 45~65중량%와,산화장석 7~9중량%와,붕사 10~20중량%와,붕산 4~6중량%와,탄산칼륨 2~4중량%와,초석 1~1.2중량%와,수산화알루미나 3.3~6.8중량%와,석회석 1.4~1.8중량%와,탄산바륨 0.8~1중량%와,리튬 0.7~0.8중량%와,지르콘 1~1.3중량%와,인산 0.2~0.4중량%와,탄소 3~3.5중량%와,탄산마그네슘 0.4~0.5중량%와,채색제 0.2~0.22중량%를 배합용기에 투입하고 33rpm의 스터러에 의해 0.5~1시간 동안 교반해서 균질화한 혼합물 100중량부에 대하여(이하 ‘구성 1’이라 한다),이와 별도로 섭씨 1,000도에서 완전 연소시킨 은행나무 탄화물 1중량부를 혼합하여 1350~1550℃의 유리용해로에 투입하고 19~21시간 동안 용융시켜 39℃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시 원적외선 방출이 소실되지 않는 것을(이하 ‘구성 2’라 한다)특징으로 하는 원적외선 방출물질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및 3.(삭제)
청구항 4.제1항 방법에 의해 제조된 원적외선 방출물질을 압출기에서 압출하여 39℃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시 원적외선 방출이 소실되지 않는 없는 것이 특징인 원적외선 방출제품.
청구항 5.(삭제)
다.비교대상발명들
(1)비교대상발명 1(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97-10347호,1997.6.25.공고) 원적외선 방출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원적외선 방출물질을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1면 중단부 참조),산화규소 45~65중량%와,산화장석 7~9중량%와,붕사 10~20중량%와,붕산 4~6중량%와,탄산칼륨 2~4중량%와,초석 1~1.2중량%와,수산화알루미나 3.3~6.8중량%와,석회석 1.4~1.8중량%와,탄산바륨 0.8~1중량%와,리튬 0.7~0.8중량%와,지르콘 1~1.3중량%와, 인산 0.2~0.4중량%와, 탄소 3~3.5중량%와, 탄산마그네슘 0.4~0.5중량%와, 채색제 0.2~0.22중량%를 배합용기에 넣고 33rpm의 스티러에 의해 0.5~1시간 동안 교반,혼합하여 혼합물을 제조한다는 기재가 있다(2면 상단부 참조).
(2)비교대상발명 2(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2001-48591호,2001.6.15.공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다공성 도기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내부에 미세한 공기주머니와 공기통로를 형성하여 용기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을 증대시킴으로써 숙성음식의 숙성과정을 도울 수 있는 도기류를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다공성 도기류가 분토나 황토,점토,적토 등을 주재료로 하고,숯 등의 탄화물이나 톱밥,쌀겨,볏짚,목재 알갱이 등을 부재료로 하여 제조된다는 기재가 있다(2면 참조).
라.원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은행나무 탄화물을 더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차이가 있으나,비교대상발명 2에 황토로 도기류를 제조함에 있어 숯을 사용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나무 탄화물의 종류를 은행나무로 한정하는 것에 아무런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2.청구인의 주장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숯 등의 탄화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세한 공기통로를 형성하여 옹기의 중량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전단력이나 압축응력을 증대시킨다고만 언급되어 있어,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은행나무 탄화물을 사용하여 원적외선 방출물질의 열 변성 억제 효과를 갖는 것과는 그 구성 및 효과가 차이가 있으므로,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다.

3.판단
가.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기술 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원적외선 방출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종래 원적외선 방출제품들은 고온 고열하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원적외선 방출세기가 쉽게 약화되어 사용중 폐기하는 일이 빈번하였는바,상온에서 뿐만 아니라 인체의 체온 이상에서 계속 사용하여도 원적외선 방출세기가 변하지 않는 원적외선 방출물질을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식별번호 [0004],[0010]참조).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원적외선 방출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원적외선 방출물질을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1면 중단부 참조),비교대상발명 2는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다공성 도기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내부에 미세한 공기주머니와 공기통로를 형성하여 용기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을 증대시킴으로써 숙성음식의 숙성과정을 도울 수 있는 도기류를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면 중단부 참조). 대비해보면,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질(도기류)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 분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상온에서 뿐만 아니라 인체의 체온 이상에서 계속 사용하여도 원적외선 방출세기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그 목적에 특이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2)구성 대비
① 구성 1대비
구성 1은 산화규소 45~65중량%와,산화장석 7~9중량%와,붕사 10~20중량%와,붕산 4~6중량%와,탄산칼륨 2~4중량%와,초석 1~1.2중량%와,수산화알루미나 3.3~6.8중량%와,석회석 1.4~1.8중량%와,탄산바륨 0.8~1중량%와,리튬 0.7~0.8중량%와,지르콘 1~1.3중량%와,인산 0.2~0.4중량%와,탄소 3~3.5중량%와,탄산마그네슘 0.4~0.5중량%와,채색제 0.2~0.22중량%를 배합용기에 투입하고 33rpm의 스터러에 의해 0.5~1시간 동안교반해서 균질화한 혼합물 100중량부를 제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산화규소 45~65중량%와,산화장석 7~9중량%와, 붕사 10~20중량%와,붕산 4~6중량%와,탄산칼륨 2~4중량%와,초석 1~1.2중량%와,수산화알루미나 3.3~6.8중량%와,석회석 1.4~1.8중량%와,탄산바륨 0.8~1중량%와,리튬 0.7~0.8중량%와,지르콘 1~1.3중량%와,인산 0.2~0.4중량%와,탄소 3~3.5중량%와,탄산마그네슘 0.4~0.5중량%와,채색제 0.2~0.22중량%를 배합용기에 넣고 33rpm의 스티러에 의해 0.5~1시간 동안 교반,혼합하여 혼합물을 제조한다는 기재가 있다(2면 상단부 참조).대비해보면,양 발명은 그 구성 및 함량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33rpm의 스터러에 의해 0.5~1시간 동안 교반해서 혼합물을 제조하는 것도 동일하므로,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동일한 것이다.
② 구성 2대비
구성 2는 (구성 1의 균질화한 혼합물 100중량부에 대하여)섭씨 1,000도에서 완전 연소시킨 은행나무 탄화물 1중량부를 혼합하여 1350~1550℃의 유리용해로에 투입하고 19~21시간 동안 용융시켜 39℃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시 원적외선 방출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보면 섭씨 1,000도에서 완전 연소시킨 은행나무 탄화물 1중량부를 혼합함으로써 상온에서 뿐만 아니라 인체의 체온 이상에서 계속 사용하여도 원적외선 방출세기가 변하지 않는 작용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식별번호 [0010],[0018],실시예 8~10참조).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은 혼합물을 1350~1550℃의 유리용해로에 투입하여 19~21시간 동안 용융시켜 원적외선 방출물질이 제조된다는
기재가 있고(2면 상단부 참조),비교대상발명 2에는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다공성 도기류가 분토나 황토,점토,적토 등을 주재료로 하고,숯 등의 탄화물이나 톱밥,쌀겨,볏짚,목재 알갱이 등을 부재료로 하여 제조되며,주재료로 둘러싸인 부재료의 알갱이 주위에 공기주머니와 공기통로가 형성되어 용기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을 증대시킴으로써 숙성음식의 숙성과정을 돕는다는 기재가 있다(2면 참조). 대비해보면,구성 2에서 1350~1550℃의 유리용해로에 투입하고 19~21시간 동안 용융시키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1350~1550℃의 유리용해로에 투입하여 19~21시간동안 용융시키는 것과 동일하나,구성 2는 섭씨 1,000도에서 완전 연소시킨 은행나무탄화물 1중량부를 혼합하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비교대상발명 2에도 숯 등의 탄화물이나 톱밥,쌀겨,볏짚,목재 알갱이 등을 부재료로 사용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섭씨 1,000도에서 완전 연소시킨 은행나무 탄화물 1중량부를 혼합한다는 기재는 나타나 있지 않아 그 구성이 차이가 있으며,효과에 있어서도 구성 2는 상온에서 뿐만 아니라 인체의 체온 이상에서 계속 사용하여도 원적외선 방출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작용효과를 가지는데,이러한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에는 나타나 있지 않을 뿐더러 비교대상발명 2에서 공기주머니와 공기통로가 형성되어 용기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을 증대시킴으로써 숙성음식의 숙성과정을 돕는다는 효과와도 전혀 상이한 것이어서 이는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는 예측될 수 없는 효과이다.
(3)대비결과 종합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있으며, 구성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현저한 것이므로,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원적외선 방출제품에 관한 것으로,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섭씨 1,000도에서 완전 연소시킨 은행나무 탄화물 1중량부를 혼합하는 구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발명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 원결정은 심사미진의 흠결이 있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이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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