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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상표등록출원 제31310호 거절결정불복심판 승소(2014원3216) 날짜 2015.06.16 18:47
글쓴이 관리자 조회/추천 4690/0

특 허 심 판 원 제 2 부 심 결


심 판 번 호 : 2014원3216
사 건 표 시 : 2013년 상표등록출원 제31310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 최지훈
              인천 서구 검단로 540번길 59, 201동 1403호(마전동, 검단2차아이파크 아파트)
대 리 인 : 변리사 이덕록
              서울 강남구 논현로94길 13, 예일패트빌딩 예일국제특허법률 사무소(역삼동)
원 결 정 : 2014. 4. 29. 거절결정
심 결 일 : 2015. 6. 15.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0-2013-31310호/2013. 5. 14.
(2) 구 성 :  SW.jpg(일반상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소시지제조용 창자,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휴대용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것}, 개용 목걸이, 개용 신발,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가죽, 가죽판, 금박(金箔)용 가죽, 동물가죽, 모피, 무두질한 가죽,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가죽, 배피(背皮), 새끼염소가죽, 생가죽[원피], 생가죽[원혁], 섀미가죽(Chamois leather), 쇠가죽, 신발용 가죽, 양가죽, 원피(原皮), 원혁(原革), 유혁, 인조가죽, 스펀지 가죽, 인조 두더지가죽, 인조모피, 폴리우레탄 가죽, 가방, 지갑, 가죽제 공구주머니{빈 것},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가방, 가죽제 서류가방, 가죽제 쇼핑가방, 가죽제 어깨걸이벨트,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여행용 케이스, 가죽제 열쇠지갑[가죽제 열쇠케이스], 가죽제 지갑, 가죽제 핸드백, 그물망지갑, 글래드스턴형 여행가방, 기저귀가방, 남성용 작은가방, 남성용 핸드백, 다목적 지갑, 단기숙박용 여행가방, 더플백, 등산용 가방, 등산용 배낭, 란도셀, 명함지갑[명함케이스], 바퀴달린 쇼핑백,
배낭, 벤돌리어(어깨벨트), 벨트백, 보스턴백, 붐백(bumbag), 비치백, 사냥감주머니, 서류가방, 서류용 손가방, 소형 손지갑, 손에드는 여행용 소형가방, 쇼핑백(가방), 쇼핑용 그물가방, 쇼핑용 그물백, 숄더백, 슈트케이스, 슈트케이스용 손잡이, 스포츠용 가방, 악보용 케이스(악보용 가방), 어린이운반용 백프레임, 여행가방, 여행용 더플백, 여행용 옷가방, 여행용 트렁크, 오페라백, 웨이스트백, 유아를 업기위한 멜빵주머니, 유아용 멜빵, 유아운반용 가방, 의류용 신축성 가방, 이브닝 핸드백, 작은배낭, 작은 슈트케이스, 작은 장식용 가방, 작은지갑, 잡낭, 접이식 서류가방, 지갑틀, 카드 지갑[카드케이스], 캠핑용 가방, 티켓지갑[티켓케이스], 포켓용 소형지갑, 피혁제 어깨걸이벨트, 하이킹용 가방, 하이킹용 배낭, 학생가방, 학생용 배낭, 핸드백, 핸드백프레임, 힙색(hipsack), 가죽제 상자, 가죽제 또는 가죽판제 상자, 가죽제 모자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포장용 가죽제 포대, 포장용 가죽제 봉투, 포장용 가죽제 자루, 가구용 가죽제 장식, 가구용 가죽제 커버, 가죽제 커버, 모피제 커버,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양산, 우산, 골프용 우산, 방수용 파라솔, 비치파라솔, 어린이용 우산, 우산 또는 양산용 살, 우산 또는 양산용 프레임, 우산 및 그 부품, 우산대, 우산손잡이, 우산용 금속부품, 우산용 링, 우산커버, 우산틀, 종이우산[지우산], 파라솔, 지팡이, 걷기용 지팡이, 등산지팡이, 지팡이손잡이, 지팡이스탠드, 지팡이용 금속부품, 동물용 여물주머니,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징, 판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징, 마구(馬具), 가죽제 마구, 고삐, 굴레, 눈가리개(마구), 동물용 덮개, 동물용 입마개, 동물용 장착구(裝着具), 등자, 마구등자용 고무부품, 마구용 가죽끈, 마구용 가죽등자, 마구용 끄는줄, 마구용 부속품, 마구의 가죽등자, 말고삐, 말굴레, 말안장용 방석, 말안장용 패드, 말용 눈가리개, 말용 모포, 말용 목사리, 말용 무릎보호대, 말재갈[브리둔], 말편자, 머리마구, 승마용 안장, 승마용 채찍, 승마용구, 안장띠, 안장잠그개, 안장커버, 안장틀, 재갈, 채찍, 가죽끈, 가죽밴드, 가죽실, 가죽제 턱걸이끈, 가죽줄, 군인장비용 가죽끈.
나. 원 결정의 이유 및 선등록상표
(1) 원 결정의 이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아래 1 내지 9)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963447호/2012. 3. 20./2013. 4. 11.
(나) 구 성 : WINNER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 (주)아모레퍼시픽
(3)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803008호/2008. 9. 5./2009. 10. 8.
(나) 구 성 : 위너.jpg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 (주)아모레퍼시픽
(4) 선등록상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962273호/2011. 11. 29./2013. 4. 4.
(나) 구 성 : dkfl.jpg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7류의 유압식 카트리지 밸브{기계부품}(Hydraulic cartridge valves){parts of machines}, 유압식 솔레노이드 작동 카트리지 밸브{기계부품}(hydraulic solenoid operated cartridge valves){parts of machines}, 전기 유압 비례 솔레노이드 작동식 카트리지 밸브{기계부품}(electro-hydraulic proportional solenoid operated cartridge valves){parts of machines}, 유압식 제어밸브{기계부품}(hydraulic controlling valves){parts of machines}
(라) 등록권리자 : 위너 하이드롤릭스 코포레이션
(5) 선등록상표 4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262632호/1992. 2. 11.
/1993. 5. 12./2003. 7. 25.
(나) 구 성 : 위        너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햄, 베이컨, 소세지, 육포, 축산물의통조림, 돈까스, 돈육, 계란, 칠면조육, 햄버거
(라) 등록권리자 : 씨제이제일제당 (주)
(6) 선등록상표 5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928046호/2009. 11. 10./2012. 7. 20.
(나) 구 성 : WINNERS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종이제 기(旗),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문방구,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종이제 크림용기,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 롤러, 교육용 생물체조직, 봉랍(封蠟), 인쇄물{서적과 정기간행물은 제외}, 서화, 혼응지(종이찰흙)제 조각품, 사진, 청사진,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서적, 정기간행물
(라) 등록권리자 : 삼성카드 주식회사
(7) 선등록상표 6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613043호/2003. 9. 25./2005. 3. 29.
(나) 구 성 : WINNERS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머니벨트(의류), 승마바지, 승마화
(라) 등록권리자 : 조학수
(8) 선등록상표 7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613042호/2003. 9. 25./2005. 3. 29.
(나) 구 성 : WINNERS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핸드백, 애완동물용 의류, 모피, 인조모피, 원피, 의혁지, 폴리우레탄레더, 기저귀가방, 등산백, 배낭, 보스턴백, 비치백, 슈트케이스, 여행가방, 패킹백, 포리백, 모피제커버, 우산, 비귀금속제 지갑, 서류가방, 여행용 트렁크, 양산, 비치파라솔, 가죽끈
(라) 등록권리자 : 조학수
(9) 선등록상표 8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928045호/2009. 11. 10./2012. 7. 20.
(나) 구 성 : 위너스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종이제 기(旗),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문방구,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종이제 크림용기,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 롤러, 교육용 생물체조직, 봉랍(封蠟), 인쇄물{서적과 정기간행물은 제외}, 서화, 혼응지(종이찰흙)제 조각품, 사진, 청사진,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서적, 정기간행물
(라) 등록권리자 : 삼성카드 주식회사
(10) 선등록상표 9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341502호/1992. 6. 23.
/1996. 6. 19./2006. 4. 18.
(나) 구 성 : 위너스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햄, 베이컨, 소시지, 축산물병조림, 축산물
통조림, 우육, 돈육, 계육, 돈까스, 햄버거
(라) 등록권리자 : 씨제이제일제당 (주)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SWSW.jpg’부분은 통상적으로 문자를 배열하는 가로 방식이 아닌 세로로 배열하고 ‘S’보다 ‘W’를 보다 크게 하여 서로 겹치도록 도안화하여, 이 부분이 전체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크기, 형태 등에 비추어 볼때 단순히 하단 문자부분의 부수적, 보조적인 것이 아니어서 일반수요자들은 이 부분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들인 “Winner, 위너, Winners, 위너스”와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으로 결합된 결합상표에 대하여 각 구성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모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되지 않은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8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 ‘SW.jpg’의 구성 중 상단부의 ‘SWSW.jpg’부분은 영문자 2자로 구성된 것이나 흔한 표장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S’는 작게, ‘W’는 약간 크게 하여 상하 세로로 일부가 겹치도록 배열하고, 하단부에는 보다 작은 영문자 ‘Smile Winner’를 결합한 표장이나, 선등록상표 1 내지 9는 ‘WINNER, 위너.jpg,dkfl.jpg, WINNERS, 위너, 위너스’ 등으로 영문, 영문과 한글의 결합, 한글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9는 글자체, 배치방법, 구성 알파벳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칭호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인 ‘Smile Winner’는 영문자 ‘Smile’과 ‘Winner’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나, 5음절의 짧은 음절이므로 ‘스마일’과 ‘위너’ 각각으로 분리하여 약칭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스마일 위너’로 호칭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상표 1 내지 4는 ‘위너’로, 선등록상표 5 내지 9는 ‘위너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스마일 위너’로 호칭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칭호가 다르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 ’는 전체적으로 사전상의 관념은 없으나 그 구성상 ‘웃는 (우)승자, 미소 짓는 (우)승자’ 등의 관념이 형성되므로, ‘(우)승자, 승리자’등의 관념을 지니는 선등록상표 1 내지 9와 관념 면에서는 다소 유사하고 볼 수 있다.
(4) 대비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9는 관념 면에서는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외관 및 칭호가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비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내지 9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정상품의 동일 · 유사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 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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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2013-0031310심결문.pdf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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