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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특허등록출원 제140272호 거절결정불복심판 승소(2015원4673) 날짜 2015.11.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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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심 판 원 제 5 부 심 결

심 판 번 호 : 2015원4673
사 건 표 시 : 2013년 특허출원 제140272호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의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 윤덕규
              서울 구로구 오리로17길 77, 동오그린빌라트 110동 1302호
대 리 인 : 변리사 이덕록
              서울 강남구 논현로 94길 13, 예일패트빌딩 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 2015. 7. 14. 거절결정
심 결 일 : 2015. 10. 28.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친다.


청 구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출원 10-2013-140272호는 특허결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특허출원 10-2013-140272호(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절차의 경위
① 특허출원일 : 2013. 11. 19.
② 의견제출통지 : 2014. 10. 27.
③ 의견서 및 명세서 등 보정 : 2015. 1. 26.
④ 거절결정 : 2015. 5. 19.
③ 의견서 및 명세서 등 보정 : 2015. 6. 12.
④ 거절결정(재심사) : 2015. 7. 14.
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 2015. 8. 13.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에 관한 것으로서, 2015. 6. 12.자 명세서 등 보정이 반영된 특허청구범위는 아래와 같고, 그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 내부에 공이(10d)가 장착된 본체부(10)와 내부에 스프링(20b)이 장착되어 작동구(20a)를 밀어주도록 구성된 상부 캡(20)과 내부가 습기에 노출되면, 내부가 습기에 녹아 작동구(20a)의 작동 정지가 해제되도록 이루어진 공이 고정구(30) 및 카트리지(40)로 구성된 인플레이터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본체부(10)의 나선부(10a) 하단 아래에 채결되어 본체부(10)에 있는 공기 배출공(10b)을 개폐하는 통공(50a)이 형성된 조절링(50)을 더 구비하는 것(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5. (삭제)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318683호(2000. 11. 21. 공개)로서 ‘라이프 쟈켓’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는 일본 등록특허공보 제3214618호(2001. 10. 2 공고)로서 ‘긴급부상용 송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의 기재와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은 등록실용신안공보 제423013호(2006. 8. 2 공고)로서 ‘구명구의 팽창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4의 기재와 같다.
라. 원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의 구성인 본체부(10), 상부 캡(20), 공이고정구(30), 카트리지(40)는 비교대상발명 1의 본체(33), 커버(37), 침(35), 가스카트리지(22)의 구성에 대응되고 양 대응구성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구명 장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구성상의 차이는 없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기배출공을 개폐하는 통공이 형성된 조절링(50)’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에 구성상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개폐밸브(4)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부(10)의 나선부(10a) 하단 아래에 채결되어 본체부(10)에 있는 공기 배출공(10b)을 개폐하는 조절링(50)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바다, 하천, 호수에서의 낚시, 요트 등의 레저나, 해양 공사 등의 작업시에 있어서 착용하고, 수난(水難) 시에 사용자의 신체를 뜨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에 순간적으로 가스를 주입하는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에 관한 것이고(식별번호[0001]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구명조끼에 관한 것이며(식별번호 [0001]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헬멧(head-gear) 잠수식 긴급 부상용 송기장치에 관한 것이고(식별번호 [0001] 참조), 비교대상발명 3은 구명구의 팽창구조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모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구난 장비 또는 구명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하천, 호수에서의 낚시, 요트 등의 레저나, 해양 공사 등의 작업 시에 있어서 착용하고, 수난(水難) 시에 사용자의 신체를 뜨게 하기 위한 카트리지에 순간적으로 가스를 주입하고, 우중 작업시에는 빗물에 의해 오작동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인플레이터의 오작동을 방지한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를 제공하는 것(식별번호 [0010] 참조)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은 구명조끼 장착자가 순간적으로 수면 아래의 깊은 위치에 가라앉아 버려, 부력이 부족하여 부상할 수 없을 때 부력을 제공하는 것(식별번호 [0004], [0005] 참조)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잠수사가 소형의 긴급용 공기탱크를 휴대하여 긴급시 긴급용 탱크로부터 안전하게 작동하는 부상용 송기장치를 제공하는 것(식별번호 [0003], [0004] 참조)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구명구를 최대한 작게 접어서 보관하다가 사용할 때에는 압축공기탱크를 터뜨려 간편하게 구명구를 팽창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구조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구명구의 팽창구조를 제공하는것(식별번호 [0026] 참조)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우중 작업시 빗물에 의해 오작동을 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인플레이터의 오작동을 방지한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비해 그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된다.
(3)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가) 구성 1
구성 1은 “내부에 공이(10d)가 장착된 본체부(10)와 내부에 스프링(20b)이 장착되어 작동구(20a)를 밀어주도록 구성된 상부 캡(20)과 내부가 습기에 노출되면, 내부가 습기에 녹아 작동구(20a)의 작동 정지가 해제되도록 이루어진 공이 고정구(30) 및, 카트리지(40)로 구성된 인플레이터”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본체(33), 다이어프램(34)이 있는 커버(37), 가스카트리지(22)에 침(35)이 수납된 구성에 각 대응되고, 양 대응구성들은 물이 들어오는 경우 침과 연결된 구성이 녹아 침이 작동되어 카트리지에 수납된 가스가 작동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구성상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성 1은 침을 작동시키는 구성으로 스프링(20b)이 장착된 작동구(20a)를 채용한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 다이어프램(34) 등을 이용한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3에 스프링과 작동구를 이용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 및 3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나) 구성 2
구성 2는 본체부(10)의 나선부(10a) 하단 아래에 채결되어 본체부(10)에 있는 공기배출공(10b)을 개폐하는 통공(50a)이 형성된 조절링(50)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이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 ‘수압에 의하여 다이아프램을 작동시켜 가스카트리지를 구동시키는 구성’은 있으나, 구성 2의 ‘공기 배출공(10b)을 개폐하는 통공(50a)이 형성된 조절링(50)’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구성이 없는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구성 2를 채용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기 목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중 작업시 빗물에 의해 오작동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인플레이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결과 공기배출공(10b)을 통하여 빗물이 스며들지 않아 오작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2에 구성 2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폐밸브(4)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살펴본다. 비교대상발명 2에서 개폐밸브(4)를 채용한 이유는 개폐밸브(4)를 열어 잔압계(13)에 공기탱크 내의 공기압이 표시되게 하여 공기탱크가 사용가능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구성 2와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폐밸브(4)가 기재되어 있다 하여, 우중 작업시 빗물에 의해 구명조끼가 오작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 및 2를 조합 또는 결합하면 구성 2에 이를 수 있는 암시나 동기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 2를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우중 작업시 빗물에 의해 오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
(4) 대비결과 정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고,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않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 천세창
주   심 심판관 : 최현구
심판관 : 박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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