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
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 내다.”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한림메카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 모두 'POWER'라는 문자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X'라는 영문자와 'POWER'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된 조어이고, 전체적으로 '엑스파워'로 호칭되고 그 칭호도 4음절로 비교적 짧아서 'X' 부분과 'POWER'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며, 또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상품들에 관하여 'POWER'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 있으므로, 'POWER'라는 단어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출원상표나 인용상표에 서 'POWER'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나 인용상표를 'POWER'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함이 분명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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