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 2008허3209 등록무효(디) 원 고 : 김완철(470820-*******) 청 구 인 :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199-13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창모 피 고 : 한강회(600824-*******) 양주시 옥정동 308 소송대리인 변리사 원은섭 판결선고 : 2008. 8. 1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8. 2. 15. 2007당6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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